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5.09.23·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첨부: 증발공규정 고시문_(2025-25호).pdf] 9001505 /2025-09-23 09:3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1 --

[첨부: 증발공규정 고시문_(2025-25호).pdf] - 1 - 9001505 /2025-09-23 09:38/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1 --

[첨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f.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2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178조제1항제2호”를 “영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로 한다. 제2-18조의 제목 중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시”를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로 한다. 제2-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를 “영 제137조제3항제3호가목과 관련하여”로 하고, “금융위 및 협회”를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협회,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금융투자업규정」제5-1조제16호에 따른 장외거래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8조의2(수익증권의 소액매출시 특례) ① 영 제137조제3항제3호나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분기의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신탁업자, 신탁기간, 신탁재산의 특징 등 신탁의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 2. 신탁재산의 현황 3. 신탁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4. 신탁 관련 수수료,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20조제1항 중 “제2-18조”를 “제2-18조ㆍ제2-18조의2”로 한다. 제2-22조 중 “제2-18조”를 “제2-18조ㆍ제2-18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코넥스시장에 관한 특례 등) ① (생 략) 제2-2조의3(코넥스시장에 관한 특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7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영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 -------------------------------------------------. 제2-18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시 의 특례) ① 영 제1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발행인이 매출을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 및 협회 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18조 (지분증권의 소액매출시 ---) ① 영 제137조제3항제3호가목과 관련하여 ------------------------------------------------------------------------------------------------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협회,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인 경우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금융투자업규정」제5-1조제16호에 따른 장외거래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8조의2(수익증권의 소액매출시 특례) ① 영 제137조제3항제3호나목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분기의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위 및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신탁업자, 신탁기간, 신탁재산의 특징 등 신탁의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 2. 신탁재산의 현황 3. 신탁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4. 신탁 관련 수수료,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20조(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발행인은 신고서, 일괄신고서ㆍ추가서류, 정정신고서, 철회신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및 제2-17조ㆍ 제2-18조 에 따른 신고서류는 각각 2부씩,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각각 1부씩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첨부서류도 또한 같다. 제2-20조(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 제2-18조ㆍ제2-18조의2 ----------------------------------------------------------------------------------------------------------------. 제2-22조(서식제정 등) 감독원장은 제2-17조ㆍ 제2-18조 에 따른 신고서류 및 제2-21조에 따른 시장조성신고서ㆍ시장조성보고서ㆍ안정조작신고서ㆍ안정조작보고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2조(서식제정 등) ------------------ 제2-18조ㆍ제2-18조의2 ---------------------------------------------------------------------------------------------------------.

[첨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 9001505 /2025-09-23 09:3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5 --

9001505 /2025-09-23 09:3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2 of 5 --

9001505 /2025-09-23 09:3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3 of 5 --

9001505 /2025-09-23 09:3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4 of 5 --

9001505 /2025-09-23 09:37/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5 of 5 --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