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3.12.06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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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