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도비 장애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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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44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