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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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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43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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