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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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202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4호, 2026.7.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2호, 2026.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40호, 202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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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9호, 202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2호, 2026.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시행일: 2026.
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 시설)입소자 중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사업대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세대 중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20,160원 이하 세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전제조건 <개정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