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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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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문의: 가족지원과/05-●●●●-43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90000001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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