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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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임산부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정책설명]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내용] □ 사업 개요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내용) ‘22.1.1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정책설명]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 촉진 [지원내용]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8500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정책설명] 청년층 대상 알코올, 마약류 등 중독 저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상담, 치료과리, 자조모임 등 운영) [지원내용] 지역내 청년(만15-39세) 대상 1. 홍보, 교육 - 유관 지역자원 연계,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 교육 실시 및 지원 - 청년층 집중지역, 시설(대학, 직장,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병무청 등) 등 유관 지역자원과 협력해 예방 등 홍보,…
[정책설명] 한의약을 중심으로 매년 ODA 대상국에 의료구제 사업을 실시하여 범인류애적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의사 또는 일반봉사자를 팀으로 개도국에 파견하여 한의약을 중심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개도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전개 [추가자격] ㅇ 학력요건: (한의사) 의료면허 소지자, (일반단원) : 제한없음 ㅇ…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장애인 대상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3184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