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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발행 2025.09.16·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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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임산부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46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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