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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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