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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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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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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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