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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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교육 대상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 국민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