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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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