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grant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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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 국민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