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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건축물관리법

발행 2025.06.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축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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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관리자 등의 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6조(실태조사)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21조(사용제한 등)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제2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29조 삭제 <2023.4.18>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30조의4(현장점검)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35조(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제36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38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2조(빈 건축물 정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44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제45조(보고 및 검사)

제46조(사고조사 등)

제47조(비밀유지) 건축물관리점검 및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2.3>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장 벌칙

제51조(벌칙)

제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7.27, 2022.2.3, 2022.6.10>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정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3>

제5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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