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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발행 2024.05.20· 색인 2026.07.04 12:00· 법령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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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 드려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힘이 되어 드려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4년 선정기준액 :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만 원~42만 4,81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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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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