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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발행 2025.09.22·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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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내용: ○ 군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 시험 : 1만 원 - 6·7급 공무원 채용 시험 : 7천 원 - 8·9급 공무원 채용 시험 : 5천 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군무원채용팀 문의: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5106||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5289||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7106||해군 군무원정책과/04-●●●●-1293||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3142||공군 군무원인사과/04-●●●●-14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32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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