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 지속 추진"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5월 16일 한국경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5월 16일 한국경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요건을 개선했음
* ('24.7월) <음식점업> 외국식 추가 / 업력 7년 → 5년 / 전국 확대 ('25.5월) <음식점·호텔콘도> 홀서빙 추가, <호텔콘도> 지역 확대/협력업체 요건 개선
ㅇ 이와 함께,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선발·알선, 업종별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추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ㅇ 내국인 유휴인력 및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 및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773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