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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6.07.31· 색인 2026.07.31 15:51· 법령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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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398

담당자 이효찬

등록일 2026-07-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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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6-61 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대량 실업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지역 내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주된 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3. 지역의 주요 선도기업의 일정규모 이상 구조조정 계획, 이전 계획, 사업 축소 및 폐쇄 결정 등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제3조(지정범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일반구를 포함한다)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ㆍ군ㆍ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간)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중이라도 지역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 2. 대상 지역,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등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미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 및 고용ㆍ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이 경우 예산(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달리 정하거나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각 호의 사업별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3. 실업자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유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기간 연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 지정 당시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악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세부기준 (제2조 관련) 1. 제2조제1호의 "일정 비율 이상의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 중 10퍼센트(%) 이상의 사업장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피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총합이 지역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제2조제2호의 "지역의 주된 산업"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하 ‘광공업’이라 한다)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산업 나. 산업특화도(상대집중지수(NOHI))가 0 이상인 상위 5개 광공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 3. 제2조제2호의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연속 3개월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4. 제2조제3호의 "주요 선도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국제 및 외국기관에 속하는 기업 또는 해당 업종 이외 업종에 속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의 "일정규모 이상의 구조조정 계획, 이전 계획, 사업 축소 및 폐쇄 결정 등"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구조조정 및 이에 상응하는 고용량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규모의 축소 및 조정 등을 말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 충족여부 판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을 제안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1.고용유지지원금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유급휴업·유급휴직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100분의 60(단,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는 지정기간 중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한해 적용한다. 2.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 가. 「고용보험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훈련비 단가는 아래와 같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130% 2) (1,000인 미만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80% 3) (1,0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70% 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훈련비 단가는 지정기 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해 적용한다. 3.피보험자 등에 대한직업능력개발 지원 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지원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다. 2) 지원비율: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 및 [별표4]에 따른다. 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지정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적용한다. 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른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한도는 1인당 월 2백만원, 총 2천만원으로 한다. 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근로자에 등에 대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한도는 지정기간 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5.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근로자 중 지정기간 시작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후 현재까지 실업상태인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하는 경우(지정기간 만료 이후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참여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6.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의 한도, 소득 요건, 융자기간 및 상환은 아래와 같다. 1) 융자한도: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다. 2) 소득요건: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19호에 따른다. 3) 융자기간 및 상환: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다. 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액, 소득 요건, 융자기간 및 상환 방법은 지정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7.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융자 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사업의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한도액은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1.5천만원으로 한다. 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사업의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한도액은 지정기간 중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8.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지원대상 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는 모든 산업(다만, ①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부동산업, ③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④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⑤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제외)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② 계절적·한시적 사업 ③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④ 근로자의 고용여부가 불분명한 사업 ⑤ 그 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 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지정기간 중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내용 (제6조제1항 관련)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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