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 장애인고용과 04-●●●●-7483
공지사항
제목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7483
담당자 조윤경
등록일 2026-07-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8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026. 8. 3. ~ 2026. 8. 31.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전화 1588-1519, 03-●●●●-7279)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공단소개 > 뉴스룸 >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문
첨부
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
다음글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
[첨부: 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89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1. 고 용 노 동 부 장관 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기준 1. 선정 개요 □ 선정규모: 15개소(신규·재선정 포함) 내외 □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친화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등 □ 선정절차 ○ 2026. 8. 3. ~ 8. 31. 우수사업주 신청 및 접수 - 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2026. 9월 현지 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2026. 10월 우수사업주 선정 및 공고 2. 선정 기준 □ 심사대상 구분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 민간기업(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는 기준연도(선정 공고연도)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합은 총 선정규모의 4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접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심사 기준 및 배점 ○ 계량평가(70점) 연번 심사기준 배점 1 장애인 고용률 20 2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및 여성장애인 비율 20 3 장애인고용인원 증가율 10 4 장애인고용 인원 수 10 5 장애친화도 10 합계 70 ○ 정성평가(30점) 연번 심사기준 배점 1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 노력 포함) 10 2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10 3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 인증 받은 사업주 우대) 10 합계 30 □ 선정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결정에서 제외 ➊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경우 ➋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총점(100점)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 ➌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➍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➎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또는 우수사업주 신청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➏ 최근 3년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➐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➑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❾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의 사업주 ❿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등 □ 선정대상자 취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 ➊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➋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➌ 기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➍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➎ 인증기간 동안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 공표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 - 최근 3년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이 확인되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인권침해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사후관리 이행지도를 불이행하고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는 등 우수사업주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의 사업주 □ 선정 규모 관련 ▶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및 모범사업주 발굴,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포함)과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합 * 은 선정규모의 총 40% * 를 초과할 수 없음 * 당해연도의 우수사업주 접수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Ⅱ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 기준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등 우대조치 가. 국방부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가점(0.5점) 부여 나.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우대 다.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1점) 부여 마.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 (주)국민은행(본부 승인 금리),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3% 범위 내), (주)하나은행(0.2% 범위 내), 농협은행(주)(0.1%), 수협은행(0.2%), 중소기업은행(0.5%) 바.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 다만, 1개 사업장이 고용부의 정기감독 대상의 면제 사업장(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선정되더라도 감독 면제한도는 최대 5년 - 면제기간 중이더라도 다수의 신고사건, 감독 청원제기 등 감독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독 면제 취소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가점 (0.06~0.15점) 부여 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에 드는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카. 장애인 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시 우대 타. 장애인고용 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시 우대 Ⅲ 그 밖의 사항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우대조치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 하거나,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를 참조 하기 바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 공단소개 > 뉴스룸 > 공지사항 [붙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사업체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업종(주된 생산품) ⑥연매출액 ⑦설립년월일 ⑧산재보험 가입번호 ⑨사업체 유형 민간기업 [ ] 공공기관 [ ] ⑩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주 여부 예 [ ] 아니오 [ ] ⑪기업 규모 1,000인 이상 [ ] 300인 이상~1,000인 미만 [ ] 300인 미만 [ ] ⑫표준사업장 여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 ] 해당사항 없음 [ ] ⑬소재지 ⑭사업체 전화번호 ⑮사업체 팩스 ⑯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e-메일): 장애인 고용 현황(최근 2년) 기준 시점 ⑰상시근로자 수 ⑱장애인 수 ⑲장애인 고용률 ⑳중증장애인 수 ㉑여성장애인 수 ㉒장애인 월평균 임금 년 12월 (신청 직전년) 명 ( )명 % 명 명 원 년 12월 (신청 2년전) 명 ( )명 % 명 명 원 년 월 일 사업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 고용현황(최근 2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임금대장 등) 2. 주요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③란은 개인사업주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2. ⑪란의 기업 규모는 신청 공고 직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 ⑰, ⑱란은 인원 수를 기입하며, ⑱란 장애인 수의 괄호 안은 중증 2배수 적용 인원을 적습니다. 4. ⑲란은 중증 2배수 적용 장애인 고용률을 적습니다. 5. ⑳, ㉑란은 인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심의선정 (선정위원회) 선정 결정 선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지역본부·지사) 처리기관 (본부) 처리기관 (본부) 처리기관 (지역본부·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