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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발행 2024.07.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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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TF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보험)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TF
전화번호 04-●●●●-7964
담당자 박승세
등록일 2024-07-0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의 위임에 따른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33호)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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