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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10. 20. 개정)

발행 2025.10.2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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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지능정보화기획팀 2025-10-21

공지사항

제목 (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10. 20. 개정)

구분 공고

담당부서 지능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5-10-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발령일: 2025. 10. 20. - 시행일: 2025. 10. 20.

* 개정이유: 기존 고시상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수정하여 정비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3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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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_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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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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