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10. 20. 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지능정보화기획팀 2025-10-21
공지사항
제목 (고시 제2025-63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 10. 20. 개정)
구분 공고
담당부서 지능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5-10-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발령일: 2025. 10. 20. - 시행일: 2025. 10. 20.
* 개정이유: 기존 고시상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수정하여 정비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3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3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251020_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51020_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시 제2025-62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5. 10. 17. 개정)
다음글2025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