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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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964
담당자 변상균
등록일 2025-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존 고시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문구 정비
* 기존 고시(2025년 7월 1일 시행)의 필요경비는 동일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3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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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3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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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_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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