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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발행 2025.10.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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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964

담당자 변상균

등록일 2025-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3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존 고시의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문구 정비

* 기존 고시(2025년 7월 1일 시행)의 필요경비는 동일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3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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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3호)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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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_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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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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