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2448ef-2131-4937-99b6-bfecf1402fe1","doc_type":"law","title":"자동차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n\n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n\n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n\n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n\n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n\n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n\n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n\n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n\n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n\n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n\n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n\n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n\n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n\n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n\n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n\n제9조의4(손실보상)\n\n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n\n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2>\n\n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n\n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n\n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n\n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n\n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n\n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n\n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n\n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n\n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n\n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n\n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n\n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n\n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n\n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n\n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n\n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13조의9(시범사업)\n\n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n\n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n\n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n\n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n\n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n\n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n\n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n\n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n\n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n\n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n\n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n\n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n\n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n\n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n\n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n\n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n\n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n\n제16조 삭제 <1997.12.31>\n\n제17조(권한의 위임)\n\n제18조(권한의 재위임)\n\n제19조(업무의 위탁)\n\n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8.4.24, 2021.2.2>\n\n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n\n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479&type=HTML&mobileYn=&efYd=202606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자동차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55d4466-5ea1-4d56-95d1-68220321f428","doc_type":"press_release","title":"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