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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16 20:08·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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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602(조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자동차운영보험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첨부: 260602(조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자동차운영보험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월) 11:00 이후(6.2.(화) 조간) / 배포 : 2026. 6. 1.(월)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 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동의 여부도 소비자에게 표시 -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인 소유 자동차 표시·광고 전,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 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 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 를 받도록 하였다. ㅇ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에만 표시·광고를 게재 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 도 표시 해야 한다. ㅇ 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 될 수 있다. * (표시·광고한 자)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ㅇ 이와 관련, 직거래 플랫폼 당근 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 (개인) 여부를 확인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 ②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 필수 정보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 를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 하여도 제재 근거는 없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 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을 반드시 게재 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한 경우 과태료 ** 가 부과될 수 있다. * 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등 7개 항목 ** 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 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3855) 담당자 서기관 김세묵 (04-●●●●-3856) 주무관 최혜영 (04-●●●●-3857)

[첨부: 260602(조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자동차운영보험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월) 11:00 이후(6.2.(화) 조간) / 배포 : 2026. 6. 1.(월)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 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동의 여부도 소비자에게 표시 -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인 소유 자동차 표시·광고 전,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ㅇ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 ㅇ 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표시·광고한 자)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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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ㅇ 이와 관련,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개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 ②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 필수 정보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도 제재 근거는 없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등 7개 항목 ** 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 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 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3855) 담당자 서기관 김세묵 (04-●●●●-3856) 주무관 최혜영 (0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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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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