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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6.07.16· 색인 2026.07.22 15:21·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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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8929

공지사항

제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전화번호 04-●●●●-8929

담당자 정대성

등록일 2026-07-16

O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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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79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 -379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칙 (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및 위임사항 등 제도 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사진 대체 인정(안 제4조제2호)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가능 인원제한 삭제(안 제4조제2항) 다.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및 위촉사실 통보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후임자 규정 삭제(안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마.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삭제에 따른 서식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바. 행정규칙 개정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27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참조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3) 팩스 : 04-●●●●-809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http://www.epople.go.k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전화 : (044) 202 - 8929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및 위임사항 등 제도 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사진 대체 인정(안 제4조제2호)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가능 인원제한 삭제(안 제4조제2항) 다.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및 위촉사실 통보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후임자 규정 삭제(안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마.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삭제에 따른 서식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바. 행정규칙 개정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예규 제 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등)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감독관”을 “영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을 “영 제33조의 해촉 사유에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추천인(영 제32조제1항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단체 중 하나를 말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영 제3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위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재검토기한 3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을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2020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단 표의 “사업주 의견(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함)”에 해당하는 의견작성 및 서명날인란을 삭제하고, 하단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장”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증명사진 2장 또는 디지털 파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등)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2. 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 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영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 ------------------------------------------------------------------------------------------------. ③‧④ 삭 제 ③‧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⑤ --------------------------------------------- 영 제33조의 해촉 사유에도 해당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추천인(영 제32조제1항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단체 중 하나를 말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영 제3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위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① (생 략) 제6조(해촉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 (재검토기한 3년)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 2027년 1월 1일 ---------------------------------------------------------------------------------------------------.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사업주 의견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함)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전화 : 소 재 지 :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위촉동의서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정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기타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전화: 소 재 지: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위촉동의서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증명사진 2장 또는 디지털 파일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다른 출처: T3_sc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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