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summary":"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8929","body":"공지사항\n\n제목\n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n\n구분\n공고\n\n담당부서\n안전보건감독기획과\n\n전화번호\n04-●●●●-8929\n\n담당자\n정대성\n\n등록일\n2026-07-16\n\nO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79호\n\n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6년 7월 16일\n\n고용노동부장관\n\n첨부\n\n고용노동부공고제2026-379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고용노동부 '26년 정규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2건) 관련 사전규격공개 안내\n\n다음글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n\n\n[첨부: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79호(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n◉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 -379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칙 (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및 위임사항 등 제도 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사진 대체 인정(안 제4조제2호)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가능 인원제한 삭제(안 제4조제2항)  다.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및 위촉사실 통보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후임자 규정 삭제(안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마.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삭제에 따른 서식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바. 행정규칙 개정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27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참조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3) 팩스 :  04-●●●●-809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http://www.epople.go.k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전화 :  (044) 202 - 8929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n[첨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n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사업장 감독 참여를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및 위임사항 등 제도 운영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사진 대체 인정(안 제4조제2호) 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가능 인원제한 삭제(안 제4조제2항) 다.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및 위촉사실 통보 명시(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후임자 규정 삭제(안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마.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삭제에 따른 서식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바. 행정규칙 개정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n예규   제        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등)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감독관”을 “영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을 “영 제33조의 해촉 사유에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추천인(영 제32조제1항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단체 중 하나를 말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영 제3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위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재검토기한 3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을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2020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단 표의 “사업주 의견(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함)”에 해당하는 의견작성 및 서명날인란을 삭제하고, 하단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장”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증명사진 2장 또는 디지털 파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등)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1. 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2. 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 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영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 ------------------------------------------------------------------------------------------------.   ③‧④ 삭  제   ③‧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⑤ ---------------------------------------------  영 제33조의 해촉 사유에도 해당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추천인(영 제32조제1항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단체 중 하나를 말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영 제3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위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① (생  략) 제6조(해촉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 (재검토기한 3년)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  2027년 1월 1일  ---------------------------------------------------------------------------------------------------. 부      칙 이 예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사업주 의견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함)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전화 :                     소  재  지  :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위촉동의서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증명사진(상반신 탈모) 2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정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아래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책 직종 □생산직 □사무직 □기타  노조원 여  부 입사일자 사업장 (단체) 개  요 사업장명 (단체명) 사업종류 소 재 지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  전화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전화:                     소  재  지:       근로자 대표자(또는 단체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위촉동의서 〉           위 본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증명사진 2장 또는 디지털 파일 210mm×297mm(신문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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