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22 11:33· 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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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17호 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6.8.1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