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6.07.06· 색인 2026.07.27 23:31· 법령 행정절차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공인성장촉진단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공인성장촉진단

등록일 2026.07.06

조회 165

담당부서 소공인성장촉진단

등록일 2026.07.06

조회 165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PDF 파일

(행정예고)_「체인사업자_평가제도_운영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429.1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일부개정안)_「체인사업자_평가제도_운영요령」_일부개정안.pdf [354.4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행정예고)_「체인사업자_평가제도_운영요령」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x [43.52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일부개정안)_「체인사업자_평가제도_운영요령」_일부개정안.hwpx [31.0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공고

전체목록

[첨부: 내려받기]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433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체인점포 용어 및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 혼선 소지를 해소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인점포 정의 신설(안 제2조 제3호) 나. 체인점포 중 직영점형 인정 기준 신설(안 제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26일 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소공인성장촉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korea.kr 2)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3) 팩스 : 04-●●●●-79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전화 : 044-204-72 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 안은 중소벤처 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 “주요정책-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 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인점포”라 함은 법률 제2조 제6호의 유형에 따라 운영하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가맹점 인정기준)”을 “(체인점포 인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은”을 “체인점포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 다만, 직영점형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체인점포”라 함은 법률 제2조 제6호의 유형에 따라 운영하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3 . (생 략) 4 .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 (가맹점 인정기준) ① (생 략) 제5조 (체인점포 인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은 평가신청일 직전 3개월간 상품매출액 대비 체인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매입액이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형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② 체인점포는 ------------------------------------------------------------------------------------------. 다만, 직영점형 및 -----------------------------------.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