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특허청· 정책뉴스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발행 2025.08.05· 색인 2026.07.04 11:3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정책 NEWS ■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정책 NEWS

■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입니다.

■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특허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