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dba84d-75ef-474a-aca5-1ca372f1e024","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summary":"정책 NEWS ■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body":"정책 NEWS\n\n■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n\n·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n\n■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n\n·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됩니다.\n\n·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n\n·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입니다.\n\n■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n·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n\n·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IPO","ministry_name":"특허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05T09:26:00+09:00","fetched_at":"2026-07-04T11:33: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7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6e9e871-a680-474f-ba27-4ccc2ed9b17f","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7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fbaeab1-efd9-4816-9a7c-13277624a636","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b66b2277-863b-4a68-b207-b210610f1423","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4호)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d6da7937-2fb7-46a9-ab44-83d02885d7fc","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386fe0d-fb3b-4843-ad92-71364a1f1f2a","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