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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훈령 제30호)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6.06.17· 색인 2026.06.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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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훈령 제30호)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연락처 04-●●●●-5054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94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 2026. 6. 17.
시행일: 2026. 6. 23.
첨부파일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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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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