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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훈령 제30호)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6.06.17· 색인 2026.06.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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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훈령 제30호)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혁신행정담당관 04-●●●●-5054

(지식재산처훈령 제30호)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연락처 04-●●●●-5054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94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 2026. 6. 17.

시행일: 2026. 6. 23.

첨부파일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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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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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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