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313099-3268-4ebc-9ab1-72f1b76b9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summary":"10월 18일 한국경제 <의료대란 공식 종료…비대면진료 병원급부터 중단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body":"10월 18일 한국경제 <의료대란 공식 종료…비대면진료 병원급부터 중단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내용]\n\n○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하향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면서\n\n○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지역제한, 미성년자와 고령층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2월말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해왔습니다.\n\n＊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비대면 진료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대상환자 중 초진 환자도 허용 등\n\n○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중이며 현재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n\n□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n\n○ 심각 단계 해제 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영향이 없는 의원급 중심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병원급 비대면진료 제한,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은 우선 적용하되,\n\n○ 비대면진료 이용환자의 영향이 큰 대상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n\n□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에서 환자단체, 의협,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시범사업 개편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고,\n\n○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입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241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0T19:49: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5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의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0c17fb2-d8d5-4be1-8130-91bbbd72d4fd","doc_type":"notice","title":"「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07T10:12:00+09:00"},{"id":"28d1ca66-6193-4f5f-abba-1fbc7fd96c38","doc_type":"press_release","title":"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published_at":"2026-06-22T13:10:40+09:00"},{"id":"52c9d48e-b712-4fbe-a527-3da48181c4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12.금 연합뉴스TV]]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6-14T17:05:15+09:00"},{"id":"6077a993-6fb3-4118-ad68-666181dcb150","doc_type":"notice","title":"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published_at":"2026-06-10T13:48:04+09:00"},{"id":"13b3b46c-175d-457a-b1c9-22d205d57d5f","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published_at":"2026-04-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