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발행 2026.08.02· 색인 2026.08.02 16:0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2026-08-02 -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보도자료

제목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등록일 2026-08-02

조회 12

-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8월 2일(일) 13시부로 폭염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

ㅇ 폭염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본부?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상시 운영을 강화할 것

ㅇ 폭염중대경보 등 폭염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신속히 전파할 것

ㅇ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폭염 단계별 작업중지」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할 것

ㅇ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토록 사업장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할 것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서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및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무더위시간대 옥외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온의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의 내부는 미생물 번식과 부패 등으로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전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지방관서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8891), 홍남교(04-●●●●-8873)

산업보건정책과 김남균(04-●●●●-8871)

첨부

260802_보도참고_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260802_보도참고_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첨부: 260802_보도참고_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8. 2.(일)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및 질식위험 대응 강화 긴급지시 폭염중대경보 발령 대응,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은 8월 2일(일) 13시부로 폭염 중대본 2단계 가 발령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 ㅇ 폭염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본부‧지방관서‧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상시 운영을 강화 할 것 ㅇ 폭염중대경보 등 폭염상황을 중대재해 사이렌 을 통해 신속히 전파 할 것 ㅇ 지역별 폭염 취약사업장에 기관장을 중심으로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및 「폭염 단계별 작 업중지」조치사항 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할 것 ㅇ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강력 권고 토록 사업장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할 것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 (체감온도 33℃ 이상 , 폭염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 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 (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 폭염중대경보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특히, 물류센터,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에서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및 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무더위시간대 옥외 작업중지 및 작업시간대 조정 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온의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등의 내부는 미생물 번식과 부패 등으로 이산화탄소 및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전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질식위험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 하고, 지방관서에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붙임 1. 여름철 폭염「온열질환 예방수칙」 2. 질식사고 3대 안전수칙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백우 (04-●●●●-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8891) 주무관 홍남교 (04-●●●●-8873)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현욱 (04-●●●●-8870) 산업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남균 (04-●●●●-8871) 붙임 1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붙임 2 질식사고 3대 안전수칙 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 (’25.12.1) 주요내용 ➊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➋ 측정결과 기록ㆍ보존(3년), ➌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➍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ㆍ교육 강조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