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
발행 2026.07.31· 색인 2026.08.01 06:0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7.31.(금) 한겨레, "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7.31.(금) 경향신문, "메가특구 앞에 후퇴하는 '노동권'" 7.31.(금) 매일경제, "與, 메가특구특별법 '주52시간 예외'로 가닥" 기사 등 관련
7.31.(금) 한겨레, "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7.31.(금) 경향신문, "메가특구 앞에 후퇴하는 '노동권'"
7.31.(금) 매일경제, "與, 메가특구특별법 '주52시간 예외'로 가닥" 기사 등 관련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수명(04-●●●●-707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