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신문(12.1.)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해야""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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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도 내용> □ 2025. 서울신문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
<보도 내용>
□ 2025. 12. 1. 서울신문 "美 싱크탱크 "한국 공정위의 일방적인 조사 관행은 한미 관계 마찰 소지... 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해야""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법령에 근거하여 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공정거래법(이하 '법') 제84조),
ㅇ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기간 및 거래분야 등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와 적용 법조를 명시하고(조사절차규칙 제10조),
ㅇ 조사 全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법 제83조), 사건자료 접근 및 이의제기(조사절차규칙 제14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 의견제출 및 진술 기회(법 제81조) 등을 보장하며, 이러한 피조사인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조사절차규칙 제17조).
□ 이와 같이, 공정위는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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