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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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 등록 : 2026-07-31 조회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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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룡건설(이하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103백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하였고, ② 서면 발급의무 위반, ③ 선급금 미지급, ④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하였다.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03,33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래 하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지급 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공사의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하도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증액을 하지 않았다.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등이 있음
건룡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기 이전에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전체적인 위탁 범위 및 대금에 관한 사항,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에 관한 사항, 목적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양 당사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 등이 있음
또한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행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받은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주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 예시: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103백만 원 부과 및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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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31(조간) (주)건룡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53.2KB)]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30.(목) 12:00 <7.31.(금) 조간> / 배포 2026.7. 30.(목) 08:30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대금 미지급 행위 등 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는 ㈜건룡건설 (이하 ‘건룡건설’) 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103백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하였고, ② 서면 발급 의무 위반, ③ 선급금 미지급, ④ 대금 지급 보증의무 위반, 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재발방지명령) 하였다.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03,33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래 하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 하지 않았다. 아울러,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았고, 대금지급 보증 면제사유 * 가 없음에도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공사의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하도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증액을 하지 않았다.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등이 있음 건룡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기 이전에 법정기재사항 * 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전체적인 위탁 범위 및 대금에 관한 사항,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에 관한 사항, 목적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양 당사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 등이 있음 또한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 * 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행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받은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주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 예시: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103백만 원 부과 및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2. 건룡건설 일반현황 및 적용 법조 담당 부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책임자 소 장 남형우 (05-●●●●-6301) 담당자 하도급과장 장재혁 (05-●●●●-6340) 하도급과 조사관 서영빈 (05-●●●●-6342) 붙임1 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1 법 위반내용 <대금 미지급 행위> 건룡건설은 2024. 3. 8.부터 2024. 12. 15.까지의 기간 동안 1개 수급사업자 에게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103,330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건룡건설은 2024. 3. 8.부터 2024. 12. 15.까지의 기간 동안 1개 수급사업자 에게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2024. 10. 1.부터 2024. 12. 15.까지의 기간 동안 추가공사 등을 지시하였음에도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 등을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선급금 미지급 행위> 건룡건설은 2024. 3. 8.부터 2024. 12. 15.까지의 기간 동안 1개 수급사업자 에게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른 선급금 57,614천 원 * 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 건룡건설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행위> 건룡건설은 2024. 3. 8.부터 2024. 12. 15.까지의 기간 동안 1개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공사 * 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였음 에도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 해당 공사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금지급 보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건룡건설은 2024. 3. 8.부터 2024. 12. 15.까지의 기간 동안 1개 수급사업자 에게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2 조치내용 공정위는 건룡건설의 ① 대금 미지급 행위 에 대하여 하도급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103백만 원 을 부과함과 함께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명령 ,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명령 을 내렸다 . 아울러, ②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③ 선급금 미지급 행위, ④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행위, 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명령 을 내렸다 . 붙임2 ㈜건룡건설 일반현황 및 적용 법조 1. 건룡건설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 3,463 3,865 11,041 12,736 시공능력평가액 6,397 7,569 6,390 확인불가 자산총계 1,675 3,420 4,491 8,024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2. 적용 법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이하 생략) 제6조(선급금의 지급 등)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제13조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개월 수) x 4 (이하 생략)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