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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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7.28.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7.28. 서울경제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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