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

발행 2026.07.29· 색인 2026.08.01 06:0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7.28.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7.28. 서울경제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