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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발행 2026.07.31· 색인 2026.07.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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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담당부서 : 서비스카르텔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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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담당부서 : 서비스카르텔조사과 등록 : 2026-07-31 조회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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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26.7.29.)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이하 ‘피심인들’)*에게 송부(‘26.7.30.)하였다.

*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시장 개요>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l Fuel Standard, RFS)에 따라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26년 기준 4.0%)해야 하는 정유사들이 입찰을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에 따라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26년 기준 1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발전사들 중 일부가 입찰을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13.12월~’25.2월, 총 11년 3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행위 및 물량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9조 7천여억 원(바이오디젤 7.76조 원, 바이오중유 1.9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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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731(조간)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hwpx (hwpx, 107.0KB)]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30.(목) 12:00 < 7.31.(금) 조간 > / 배포 2026. 7.30.(목) 08:30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 를 위원회 에 제출 (‘26.7.29.) 하여 심의 절차 가 개시 되었으며,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 (이하 ‘피심인들’) * 에게 송 부 (‘26.7.30.) 하였다. *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시장 개요>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디젤 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Renewal Fuel Standard, RFS )에 따라 자동차용 디젤 (경유) 에 의무 적으로 혼입 (’26년 기준 4.0%) 해야 하는 정유사 들이 입찰 을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중유 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에 따라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26년 기 준 15.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로 공급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발전사 들 중 일부가 입 찰 을 통해 피심인들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행위 사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 (’13.12월~’25.2월, 총 11년 3개월)에 걸쳐 조직적 으로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행위 및 물량 합의 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담 합행위 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 가 9조 7천여억 원 (바이오디젤 7.76조 원, 바이오중유 1.9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와 제3호 (물량담합) 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 (전·현직 임직원) 에 대한 고발 의견 을 제시하였다. 향후 위원회 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에 대한 최종 판단 을 내리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 도 확정 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 하게 위원회를 개최 하여 이번 담 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 을 내릴 계획이다. 담당 부서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과 책임자 과 장 임선정 (04-●●●●-4579) 담당자 사무관 소성훈 (04-●●●●-4581) 붙임 담합 품목: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1.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등 재생 가능한 유지 원료를 화학적 으로 전환하여 제조한 것으로,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이며, 주로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디젤 엔진의 연료로 활용된다. 국내에서 바이오디젤은 대두유, 팜유 등 식용 가능 식물성 기름, 동물성 유지, 폐식용유 등 여러 원료로 생산하여 에스케이에너지 및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S-OIL,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지에스칼텍스와 같은 정유사들에게 공급되는데, 정유사들은 이를 경유와 혼합하여 주유소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수송용 연료로 공급한다. 또한, 계절에 따른 기온 차이로 인해 동절기와 하절기에 활용하는 바이오디젤의 규격이 다르다. 주요 수요처인 정유사는 하절기에는 주로 유동점이 20도인 제품 규격을 요구하며, 동절기에는 필터막힘점이 0도인 제품 규격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디젤의 주요 원료 중 팜유 및 팜유 부산물은 하절기용 바 이오디젤의 원료로, 회수유와 대두유는 동절기용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주로 활용된다. 2. 바이오중유 바이오중유는 팜유 및 팜유 부산물,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디젤 공정의 부산물인 바이오디젤 피치, 메틸에스테르 등을 원료로 생산되며, 주로 벙커C유를 대체하여 발전용으로 활용되므로 국내 발전사들이 주요 수요자이다. 바이오중유는 석유제품(중유)의 생산 과정인 정제·증류 과정 없이 전처리공정, 처리 공정, 혼합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중유 대비 질소산화물은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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