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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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후 실시한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4.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등)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2025년 3월 22일 선포된 경남 산청군, 같은 달 24일 선포된 울산 울주군ㆍ경북 의성군ㆍ경남 하동군, 같은 달 27일 선포된 경북 안동시ㆍ청송군ㆍ영양군ㆍ영덕군 등 8개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하 "특별재난지역 사업주"라 한다)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10분의 9 2.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제4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사업주가 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본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