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사업인정(대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발행 2026.06.12·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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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2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27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2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27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음성군
2. 사업의 명칭 : 대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오산리 121-1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소읍
오산리 121-11
(121-11) 임 2,794 2,794 음성군
2 대소읍
오산리 121-6
(121-6) 대 172 172 음성군
합계 2필지
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