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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사업인정(대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발행 2026.06.12·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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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27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2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27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음성군

2. 사업의 명칭 : 대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오산리 121-1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소읍

오산리 121-11

(121-11) 임 2,794 2,794 음성군

2 대소읍

오산리 121-6

(121-6) 대 172 172 음성군

합계 2필지

2,966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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