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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발행 2026.07.27· 색인 2026.07.28 08:22·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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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99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91호] 협 의 공 고 ( 공 시 송 달 )

공고 제2026-99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91호]

협 의 공 고 ( 공 시 송 달 )

지티엑스비 주식회사에서 시행(주무관청: 국토교통부)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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