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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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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원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화성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30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