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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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의 날)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6조(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제7조(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8조(청년 실태조사)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청년정책연구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6조(전문위원회)
제17조(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20조의2(청년인재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란 활동분야ㆍ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0조의3(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제20조의4(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
제20조의5(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제3장의2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23.9.12>
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21조의6(지정취소 기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른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의7(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제4장 보칙
제22조 삭제 <2023.9.12>
제23조(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