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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

발행 2025.05.22· 색인 2026.07.22 16:03· 법령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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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청년위원 10% 이상 위촉)을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 강화 [지원내용] ㅇ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정책설명]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청년위원 10% 이상 위촉)을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 강화 [지원내용] ㅇ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추진 경과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21.1.~’23.12.) - 서울미래인재DB 사업 종료 및 후속 조치 시행 (’24.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 (’24.5.) -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 연령 기준 : 19~39세 -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ㅇ 사업 내용 - 위촉 곤란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함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직접사업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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