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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4.10.11· 색인 2026.07.01 16:48·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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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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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 : 2024-10-11 최종 수정일 : 2024-10-11 조회수 :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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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구대비조문표.hwpx (hwpx, 93.8KB)

202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hwpx, 65.4KB)

2024 개정안 전문(분쟁해결기준).hwpx (hwpx, 14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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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6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 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 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내용 ㅇ ㅇ (숙박업분야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 명확화) ?계약당일→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비수기에도 적용하여 성수기와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되, 사용예정일 임박하여 계약한 관계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함

ㅇ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고, ?리퍼부품 적용 사업자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하며,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랜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랜탈제품 수리시 리퍼부품 적용토록 연계

ㅇ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 설정)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을 설정 * 공산품 등 3개 업종 총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사무용기기/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 문화용품/기타(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ㅇ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시 환급기준 설정)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 불가능한 경우 발생시에 대한 환급기준(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명시 * 공산품 등 3개 업종 총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사무용기기/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 문화용품/기타(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ㅇ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대상 품목 확대) 적용대상을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서 거래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ㅇ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 동일한 특성으로 운용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하고 소셜커머스는 삭제

ㅇ (에어컨 기능별로 구분하여 품질보증기간 설정) 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냉방전용(계절가전)은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은 1년 적용

ㅇ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23.4월) 내용 반영하여 명칭변경(애완동물→반려동물)하고, 대상동물을 근거 법령에 따라 확대(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함)

ㅇ (기타:관련 근거볍령상 용어변경 반영 등) - (식료품):식품표시광고법 용어변경 반영(유통기한→소비기한) - (의약품?화학제품:화장품):화장품법 용어변경 반영(유효기간→사용기한) -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관리령 폐지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6.8월)에 따라 법령명칭과 용어 변경(하자보수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하고,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 포함의 단서 조항(95. 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한다) 삭제 - 분쟁해결기준 체계 변경:상품(재화)과 서비스로 대분류하고 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유사?연관 업종?품목으로 연계하여 배치, 품목별 관련 상위 근거법령 표시,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로도 추가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자우편:m●●●●@korea.kr - 팩스:04-●●●●-446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447) 또는 전자우편(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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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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