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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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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의 실시기관) 법 제15조제2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2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5조(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말한다.

제6조(지역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7조(지역지원센터의 변경내용 등의 통지)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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