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구체적 지원방안 미확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5월 14일 경향신문 <어촌 국공유지 19곳 ‘기회발전특구’ 바다생활권 만든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도록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함
5월 14일 경향신문 <어촌 국공유지 19곳 ‘기회발전특구’ 바다생활권 만든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도록 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함
[해수부 설명]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칭 어촌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기회발전특구와는 별개의 제도임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04-●●●●-617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