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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발행 2025.07.3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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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담당자최선혜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담당자최선혜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04-●●●●-4405

등록일2025-07-30

조회수1,130

고시번호2025-131

첨부파일

★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5-131).pdf [3,55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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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3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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