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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발행 2026.02.0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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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담당자최선혜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담당자최선혜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04-●●●●-4405
등록일2026-02-05
조회수2,376
고시번호2026-010
첨부파일
★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6-010).pdf [5,8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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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10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