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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5.01.31·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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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신정대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신정대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04-●●●●-4423

등록일2025-01-31

조회수2,423

고시번호2025-008

첨부파일

1. 고시개정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50131.hwpx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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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50131).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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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최종(250131).zip [416 KB]

4. 별지서식 최종(250131).zip [677.7 KB]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8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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