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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5.01.31·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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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신정대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신정대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04-●●●●-4423
등록일2025-01-31
조회수2,423
고시번호2025-008
첨부파일
1. 고시개정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50131.hwpx [46.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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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50131).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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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최종(250131).zip [416 KB]
4. 별지서식 최종(250131).zip [677.7 KB]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8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4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